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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 플러스정기적금(신한카드연계형)

적립식

온·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만기에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 적립식 예금

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.

  • 상품명
    • 플러스정기적금(신한카드연계형)
  • 상품특징
    • 온·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만기에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적립식 예금
  • 상품유형
    • 정액적립식 예금
  • 가입대상
    •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
  • 가입금액(최소납입금액)
    • 계약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입 가능(1만원 단위로 가입)
      • 6개월 : 월 1만원 이상 60만원 이하
      • 12개월 : 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
  • 계약기간
    • 6개월, 12개월
  • 이자지급방법
    • 만기지급식
  • 이자지급시기
    • 만기 시점
  • 이자 계산방법
    • 만기이자 = 입금금액 × 약정이율 × 예치일수 / 계약기간
  • 거래방법
    •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, 신협 온뱅크(기업온뱅크), 리온브랜치
  • 계약해지방법
    •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, 신협 온뱅크(기업온뱅크)
  • (연계·제휴서비스)
    • 해당사항 없음
  • 분할인출
    • 불가
  • 재예치
    • 자동재예치 불가
  • 양도 및 담보제공
    • 불가
  • 세제혜택
    •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, 비과세종합저축 가능

      장애인,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

   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
   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
  • 지급제한사유
   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.
   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.
  • 휴면예탁금
    •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

    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

  • 신협중앙회
    준법감시인 심의필
    • 제2024-191호(2024. 8. 14.) 유효기간 : 2024.9.3. ~ 2025.9.2.
  • 신한카드
    준법감시 심의필
    • 제20240819.Cpi.008호(2024.8.19~2025.8.18.)
  • 이율(연, 세전)
    • 기본이율 3.5%(연, 세전)
      이율(연, 세전)
      구분우대구분우대조건우대이율(세전)

      우대
      이율 Ⅰ

      자동이체연결

      이 적금을 개설한 신협에서 개설된 본인 명의 자유입출금식 예금에 연결하여 자동이체를 약정하고, 총 납입 횟수의 2/3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한 경우

      연0.2%p

      급여이체

      이 적금의 가입일이 속한 월부터 만기일 전전월까지 연속 3개월 기간 동안 월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존재하는 경우

      연0.1%p

      우대
      이율 Ⅱ

      신협-신한 제휴 카드 결제계좌 등록

      신협에서 개설된 본인 명의 자유입출금식 예금을 신규발급한 신협-신한제휴카드 결제계좌로 등록한 경우

      연0.2%p

      신협-신한제휴카드 이용실적

      다음의 우대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

      • 가. 적금 가입월 포함하여 4개월 기간 동안 월 총 사용금액 10만원 이상인 월이 3회 이상인 경우
      • 나. 적금 가입월 포함하여 4개월 기간 동안 총 사용 누적금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

      연4.0%p
      (신한카드제공)

      우대이율 Ⅱ 실적 요건 및 산출 기준 등

    • 1. 대상자
      • 신한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는 자
      • 기존에 이용하던 신한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중 새로 신협-신한제휴카드를 발급한 자
      • 기존에 이용하던 신한카드 무실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중 새로 신협-신한제휴카드를 발급한 자
      • 기존에 신한카드 회원이었으나 탈회한 자 중 탈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새로 신협-신한제휴카드를 발급한 자
    • 2. 결제금액
      • 예금주 본인 명의의 신협-신한제휴카드 사용
        (다만, 할인금액, 선불카드 충전, 상품권 구매, 무승인 거래, 후불 교통카드 이용 금액, 현금서비스, 카드론, 신용대출, 가족카드 이용액, 선불카드 이용액, 개인사업자의 기업카드 이용액 등 제외)
    • 3. 신협-신한제휴카드 우대금리 적용 이용실적 확인 방법
      • 신한카드 고객센터(1544-7000)에서 확인
    • 4. 결제계좌
      • 신협-신한제휴카드 결제계좌는 전체 신협의 자유입출금식 계좌를 대상으로 함
    • 5. 우대조건 주의사항
      • 신협-신한 제휴카드는 본 적금 가입 기간 동안 유효카드로 소지해야 합니다.
  • 중도해지이율
    •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
  • 만기후이율
    •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
  • 예금자보호
    •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,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  • 금융소비자보호 유의사항
    •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    •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    •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민원 및 분쟁 안내
    •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(1566-6000) 또는 신협 홈페이지(www.cu.co.kr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한카드 유의사항
    • 계약을 체결 전, 반드시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    •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(개인신용평점 낮음, 연체(단기 포함) 사유 발생 등),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.

    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
    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  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,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신한카드 연회비 : 최소 0원~최대 125,000원 ※ 대상카드 종류 : 신협 Hi-point, 신협 B.Big, 신협 Shopping, 신협 RPM(P#), 신협 LOVE(P#), 신협 Deep Once Plus, 신협 The CLASSIC+, 신협 Life 경차사랑
  • 연계조건
    • 상품 가입 전 우대금리 대상 여부는 당 신협 영업점이나 신한카드 고객센터(1544-7000)를 통해 사전 확인 후 가입 진행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