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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참조합원신용대출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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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협 참조합원 등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부여하는 신용대출 상품

  • 기간 최대 3년 또는 5년
  • 대출한도 1인당 최고 1억원 이내
  •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

신용등급이 상위 등급이며, 연소득 및 근속년수 등 신용상태가 우량한 고객들을 위해 연소득에 의해 한도를 산정하는 신용대출

  • 상품명
    • 참조합원신용대출금
  • 상품특징
    • 신협 참조합원 등급에 따라 한도를 산정하는 신용대출
  • 상품유형
    • 신용
  • 대출기간
    • 만기일시상환: 최대 3년 (기한연장포함)
    • 분할상환: 최대 5년(기한연장포함)
  • 대출대상
    • - 참조합원 등급이 있는 조합원
    • - 신협여신심사기준(CSS)을 통과하신 분

      단,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• 대출한도
    • 최대 1억원

      * 등급에 따른 추가한도 부여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

      * 단, 실제대출금액=신용한도금액 - 당/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

  • 대출금리
    • - 대출금리: 기준금리 + 가산금리

      기준금리: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,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, 시장금리(CD금리 등)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.

      가산금리: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.

    • - 연체이자율: 차주별 대출금리 + 연체가산금리

    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(최대 3%)를 합산하여 최고 20% 이내로 적용

    • - 금리변동: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(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) http://www.cu.co.kr/cu/ad/inrstGuidanceList.do?mi=100048
  • 상환방법
    •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(리)금분할상환
  • 중도상환수수료
    • 수수료금액 =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(대출잔존기간/대출기간)

    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% 범위 내에서 부과

    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
  • 담보
    • 신용
  • 고객부담비용
    • - 인지세 :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(신협과 고객 50%씩 부담)
      대출금액별 인지세액을 나타낸 표
      대출금액 인지세액

      5천만원 이하

      비과세

      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

      7만원

      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

      15만원

      10억원 초과

      35만원

      시행일 : 2016.03.02.

     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.
      •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
      •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

      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=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+ 금번 받는 대출금액

  • 신협중앙회
    준법감시인 심의필
    • 제 2023-95호(2023.02.16.) 유효기간 : 2025.02.16.까지
  • 이자 계산방법
    및 납입시기
    • - 이자 계산방법: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
    • - 납입시기: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(매월 등)마다 납입(단,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)
  • 청약철회권
    • -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미 공급받은 금전·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.
  • 위법계약해지권
    • - -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금리인하요구권
    •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  •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
    연장에 관한 사항
    • - 계약해지 : 대출금 전액 상환시
    • - 계약기간 연장 : 대출금은 약정기일(만기일)에 상환이 원칙이나,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

    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유의사항
    • -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    • -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- 대출가능여부,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,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- 대출금의 만기경과, 이자납입일 지연,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
      • ② 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’, ‘신용정보관리규약’에 근거, 신용도판단정보(연체정보,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, 부도 정보,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)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
      •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, 담보목적물 처분,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
      • ④ 신용관리대상자, 연체이력보유자,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
      •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, 개인신용 평점, 개인신상(이직 및 퇴사, 소득 등)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, 대출금의 일부/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
    • 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
    • -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.
  • 민원 및 분쟁 안내
    •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(1566-6000) 또는 신협 홈페이지(min.cu.co.kr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