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금융진흥원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정책 대출상품
상호금융권 및 정부의 출연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취급하는 대출 상품
단,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* (근로자) 서민금융진흥원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
* (자영업자) 지역신용보증재단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
기준금리: 상호금융권 정기예금 1년 평균금리
가산금리: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.
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(최대 3%)를 합산하여 최고 20% 이내로 적용
*사회적배려대상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, 가구, 동법 제 5조의 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,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가구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*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또는 신용·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보증요율 0.1%p 인하
단, 보증 협약에 따라 보증요율 변동 가능
대출금액 | 인지세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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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천만원 이하 | 비과세 |
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 | 7만원 |
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 | 15만원 |
10억원 초과 | 35만원 |
시행일 : 2016.03.02.
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.당 신협 대출 합계액 =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+ 금번 받는 대출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