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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 신협 생계비통장

자유입출금식

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

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

  • 상품명
    • 신협 생계비통장
  • 상품특징
    •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
  • 상품유형
    • 자유입출금식 예금
  • 가입대상
    •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가능(1인 1계좌), 단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(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)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
  • 가입금액(최소납입금액)
    • 월 최대 불입한도 250만원 이하 및 통장 잔액 250만원 이하
  • 계약기간
    • 제한 없음
  • 이자지급시기
    • 예금의 이자는 매년 6월, 12월의 3째주 토요일에 계산하고 익일 이내에 원금에 더함
  • 거래방법
    • 신협 영업점
  • 계약해지방법
    • 신협 영업점
  • (연계·제휴서비스)
    • 해당사항 없음
  • 세제혜택
    • 해당 없음
  • 지급제한사유
   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.
    • 통장이 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’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거래제한
    •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(250만원)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(매월 초일부터 말일) 입금 금액을 제한

      ※ 다만,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

    •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,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·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·납부취소, 캐쉬백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·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·납부취소, 캐쉬백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

      ※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,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

    •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,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됨
    • 이 예금은 만기 시 원리금 자동입금 계좌로 사용 불가
    • 이 예금은 예탁금대월의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
    • 이 예금은 신협이 상계할 수 없음
    •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음
  • 휴면예탁금
    •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

      ※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

  • 신협중앙회
    준법감시인 심의필
    • 제 2026-14호(2026. 2. 6.) 유효기간 :2026. 2. 23. ~ 2028. 2. 22까지
  • 이율
    (연, 세전)
    •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·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
    •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,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(조합별 금리 확인 연결)
  • 예금자보호
    •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호되며, 1억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  • 유의사항
    •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    •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협별로 취급 상품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전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신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    •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민원 및 분쟁 안내
    • 상품 관련한 안내 및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신협 영업점이나 신협고객센터(1566-6000)또는 홈페이지(cu.co.kr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, www.fss.or.kr), 한국소비자원(국번없이 137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