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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 동행사랑적금

적립식

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고객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 적립식예금

  • 상품명
    • 동행사랑적금
  • 상품특징
    •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고객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
  • 상품유형
    • 정액적립식 예금
  • 가입대상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, 한부모가족 구성원, 근로(자녀)장려금수급자이며 만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(전체 신협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)

      ※ 증빙서류 제출 후 가입 가능

      구 분, 증빙서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.
      구 분 증빙서류

      기초생활수급자

      수급자증명서, 수급자증

      차상위계층

      차상위계층확인서

      장애인

     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장애인증명서

      자립준비청년

      보호종료확인서(퇴소확인서)

      한부모가족 구성원

      한부모가족 증명서

      근로(자녀)장려금수급자

      근로(자녀)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

  • 가입금액
    (최소납입금액)
    • 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(1만원 단위로 가입)
  • 계약기간
    • 12개월
  • 이자지급방법
    • 만기지급식
  • 이자지급시기
    • 만기 시점
  • 이자 계산방법
    • 만기이자 = 월저축금×계약월수×(계약월수 + 1)/2×연이율/12
  • 거래방법
    •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
  • 계약해지방법
    • 만기일(휴일 포함)에 자동해지되며, 신규 가입일 당시 지정한 본인 명의 신협 자유입출금식 예금으로 자동 입금됨
    •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및 온뱅크를 통해 해지 가능

    ※ 오프라인예금 비대면 해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만기일부터 온뱅크에서 해지 가능

  • (연계·제휴서비스)
    • 해당사항 없음
  • 분할인출
    • 불가
  • 재예치
    • 불가
  • 양도 및 담보제공
    • 불가
  • 세제혜택
    •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, 비과세종합저축 가능

      ※ 장애인,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

     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
     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
  • 지급제한사유
   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.
   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.
  • 휴면예탁금
    •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

      ※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

  • 유의사항
    • 판매한도(2만좌) 소진 시 별도 안내없이 판매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협중앙회
    준법감시인 심의필
    • 제2026-249호(2026.10.12.) 유효기간 2026. 11. 3. ~ 2028. 11. 2.
  • 이율
    • 기본이율 3.3%(연, 세전)
    • 우대이율
      구분, 우대구분, 우대조건, 우대이율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.
      구분 우대구분 우대조건 우대이율

      우대이율Ⅰ

      자동이체
      연결

      이 적금을 개설한 신협에서 개설된 본인 명의의 자유입출금식 예금에 자동이체 약정을 하고, 총 적금 납입 횟수 중 8회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한 경우

      연 0.2%p

      우대이율 Ⅱ

      성취지원

     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월저축금을 매월 납입한 경우
      ※ 정해진 납입일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말일 사이에 월저축금을 일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우대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      연 3.5%p

    ※ 우대조건(이율)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 신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※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우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    ※ 실제 적용 이율은 온뱅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중도해지이율
    •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
  • 만기후이율
    • 만기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 이율 적용
  • 입금지연이율
    • 입금금액을 선택하신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, ②만기일이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늦춰 약정이자를 수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  ① 입금지연이자 = 월입금액 X (총지연일수 - 총선납일수)/365 X 입금지연이율[=약정이율+2%]
      ② 월평균지연일수 = (총지연일수 - 총선납일수)/계약월수

      * 해지일 기준 만기이자에서 입금지연이율을 차감한 이자와 중도해지 이자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지급되며, 해당 산식은 원 만기일에 해지 한 경우에 한 합니다.

  • 예금자보호
    •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호되며, 1억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  • 유의사항
    •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    •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협별로 취급 상품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전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신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    •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민원 및 분쟁 안내
    • 상품 관련한 안내 및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신협 영업점 이나 신협고객센터(1566-6000)또는 홈페이지(cu.co.kr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, www.fss.or.kr), 한국소비자원(국번없이 137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