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고객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예금
※ 증빙서류 제출 후 가입 가능
| 구 분 | 증빙서류 |
|---|---|
기초생활수급자 | 수급자증명서, 수급자증 |
차상위계층 | 차상위계층확인서 |
장애인 |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장애인증명서 |
자립준비청년 | 보호종료확인서(퇴소확인서) |
한부모가족 구성원 | 한부모가족 증명서 |
근로(자녀)장려금수급자 | 근로(자녀)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|
※ 오프라인예금 비대면 해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만기일부터 온뱅크에서 해지 가능
※ 장애인,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
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※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
| 구분 | 우대구분 | 우대조건 | 우대이율 |
|---|---|---|---|
우대이율Ⅰ | 자동이체 | 이 적금을 개설한 신협에서 개설된 본인 명의의 자유입출금식 예금에 자동이체 약정을 하고, 총 적금 납입 횟수 중 8회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한 경우 | 연 0.2%p |
우대이율 Ⅱ | 성취지원 |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월저축금을 매월 납입한 경우 | 연 3.5%p |
※ 우대조건(이율)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 신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우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※ 실제 적용 이율은 온뱅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 해지일 기준 만기이자에서 입금지연이율을 차감한 이자와 중도해지 이자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지급되며, 해당 산식은 원 만기일에 해지 한 경우에 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