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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게시

(2026.7.9.)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일부개정

  • 작성자 금융소비자보호본부
  • 등록일2026.07.13
  • 조회수49

개정이유 : 총괄부서 인력 운용의 탄력성 제고 및 민원전문역의 업무 범위 명시

 

개정효과

 

 ㅇ 총괄부서 담당직원의 경력 요건 확대 등 인력 운용의 탄력성 제고 및 민원전문역 업무 범위 명확화

 

개정 주요내용

 

 총괄부서 담당직원의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고, 경력요건 적용 등 대상에서 금융사기대응업무 담당직원을 제외(안 제13조제1)

 

  총괄부서 담당직원 중 민원전문역의 업무 범위를 민원 관련 업무로 제한(안 제13조제3)

 

 

적용대상 : 신협중앙회

 

적용시점 : 2026. 7. 9.

 

문의처 :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부문 금융소비자보호팀(042-720-1464)